피의자 A는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카지노 도박사이트 '바카라'에 13억 원 이상의 거액을 탕진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A는 운영진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경찰에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신고를 통해 운영진의 계좌를 동결하고 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만과 위계를 통해 수사기관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의 긴급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피해구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오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부인하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허위 신고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직업이 없으며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갑작스럽게 금요일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주말 이틀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월요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주변인의 채무변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기각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그날 밤, 구속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