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사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준비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즉시항고란?
즉시항고는 법원이 내린 결정을 불복하고, 그 결정이 내려진 즉시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취소나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의 결정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해당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상급 법원이 이를 재검토합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 A가 겪고 있던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A는 주거지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적으로는 아내의 건강 문제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병행하며, 자녀와 아내를 돌보는 중에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아내를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며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취소 인용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