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두었던 사시미 칼과 휘발유, 라이터, 전기충격기를 꺼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대전 형사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혐의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살인미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상태라는 점이 참작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여부를 보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전 형사 변호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채권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과 A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준비한 물품들의 위험성 및 협박의 수위가 높았음을 인정하면서도,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태도,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