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