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주시 모 터널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터널의 입구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였고, 정차 차량은 비상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터널 진입 직후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등 의뢰인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유족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사망자 두 명의 각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낮게 측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