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가량으로 약 1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2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음주측정 시기는 귀가하고 난 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귀가하여 추가 음주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의뢰인의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추가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임의수사의 일종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들을 함께 주장하여, 비록 의뢰인이 2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달라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무죄 주장은 배척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