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로 하룻밤 성관계를 가질 여성을 만나왔고, 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한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고,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 즉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10~15명의 여성과 어플을 통해 만났고, 이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자백한 상황이었는데, 포렌식 결과 영상은 가장 최근에 촬영한 한가지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는 최종 증거가 발견된 단 한 가지 혐의로만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부수처분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