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