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타 조직과의 싸움에 흉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특수상해변호사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1심의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처가 판례가 뜻하는 상해에 이른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 중 대다수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