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로비 공간을 탈의실로 착각한 채,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아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공연음란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심각한 음주 상태로, 로비를 탈의실로 착각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범이고, 성범죄 전과는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법원에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