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한 직원의 쇄골, 윗가슴, 어깨 등을 움켜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발성에 불과했으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그 경계에 있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의 성격 및 경미성에 비추어 볼 때 ‘죄와 형의 균형’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