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