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