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듯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이것이 허위임을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채권자의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애당초 사기는 행위 당시 즉,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위의 문서를 이후에 제시하였다는 점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최종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