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별한 며칠 뒤, 다시 마음을 돌려보려는 심정으로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자친구가 한 남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올라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것이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해라고 말하며 동행하던 남성을 먼저 돌려보낸 후, 의뢰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대화 중 상호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DNA 채취를 비롯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는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였으며, 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미수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법정형상 불가능한 죄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남성의 진술 확보,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시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양해하에 들어간덧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성폭법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사는 성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간미수로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가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이 분노로 이어지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양형사유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했던 상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나아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현재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정보공개청구도 기각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