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던 중, 공범 A씨로부터 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인 은행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 수립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자금대출사기사건 전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공범들 간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로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조직범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이 모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점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였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범 중 일부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발적인 공탁 등 양형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