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