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판결 후 뒤늦게 검거되어 구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공시송달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일정한 공시절차(예: 법원 게시판 게재, 인터넷 공보 등)를 통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송달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송달 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선고된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양형부당 항소로 보였지만, 담당 변호사가 직접 교도소에 접견하여 상황을 들어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라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한 끝에, 공시송달이 내려지기 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인 ‘6개월의 유효 송달 시도 기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시송달 요건 미비에 따른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추가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