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장난삼아 친구가 용변을 보는 장면과 옷을 벗고 있어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수사 초기부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며, 촬영 대상이 된 친구 역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소년 연령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조언하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반성문, 학교 생활기록, 지도계획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성인이 되기 직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 없이 1·2·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