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쌍방 상해 사건으로 입건 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K파트너스 형사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갈비뼈 골절과 상대방의 단순 찰과상은 피해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위는 ‘상해’가 아닌 단순폭행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선제적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선제공격, 경위, 상해의 중대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경위에 비추어 정상참작 여지가 크다”고 판단, 상대방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