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의 내연남을 의자와 과도로 폭행했다는 혐의(특수폭행) 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던 내연남이 또다시 모친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몸에 과도를 대고 “정말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느냐”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자로 내리치거나 과도로 위협·찌른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대전 특수폭행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①경찰 출동 당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주장한 ‘과도로 찔린 상흔’이 실제로는 과도에 의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자가 부서졌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서진 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다수의 모순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전 폭행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검찰 역시 동일하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