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여 두 곳의 은행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단지 대출 서류 몇 장을 작성해준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통해 사기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기간이 2~4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고,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석방 시점이 약간 앞당겨지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항소심 선임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다” 는 간절한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 선임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7명의 공범 각각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도식화 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형의 균형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