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약 7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타 회사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대표로부터 구두로 차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일 뿐, 횡령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자금의 흐름을 세무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자금이 불법성이 짙은 자금 흐름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