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