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도중에 여자친구가 중단을 요청하자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신을 강간한것이라 하였고, 알고보니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던 중이었으며, 그 무리의 추궁으로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전 강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교제관계 및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참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진술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연락처를 바꾸고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점 등 신빙성 결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당시 그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범행의 자백이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최종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