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양계약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A씨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의뢰인을 포함한 몇 명이 함께 공모하여 수익금을 나누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의뢰인까지 함께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씨와 평소 지인 관계였으나,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전 분양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A씨가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대신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대리 송금자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일 뿐, 해당 금액이 사기 범행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처분을 결정,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