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속옷을 계획적으로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었으며, 검사는 징역형 선고를 전제로 의뢰인의 사건을 정식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전 몰카 변호사는 우선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양형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고,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병행, 생활패턴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 촬영물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 가족의 감독을 통한 재범방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함께 신청한 신상정보공개명령에 대해서는, 범행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의 반성·치료 경과·교육 성과 등을 고려하면 “공개 명령은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