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폭처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준수사항 및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청구를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외 장기 출장 중이어서 집행유예취소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즉시 긴급체포되었고, 곧바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정을 확인한 뒤 긴급히 형사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고, BK파트너스는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집행유예취소 재판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경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체류 사실, 출장 일정, 연락 불능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해 항고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로,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으로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항고권회복을 허가하였습니다. 즉시항고권이 회복되면 법적으로는 집행유예취소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원래의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도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효력 자체가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