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늦은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자택 앞 주차장에서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의뢰인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그 남성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약 1시간 후,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고 의뢰인은 여전히 위협한 그 남성이 다시 찾아온 것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두려운 마음에 술을 마셨고, 이후 상황이 잠잠해지자 위층 주인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측정 결과 약 0.145%가 나왔으며,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규정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신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주거지까지 연계된 출동 경위 역시 정당성이 결여되어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K파트너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증거능력이 없고, 어느 경우로 보아도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