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입맞춤과 가벼운 스킨십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후 상대방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며 신고하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업무상 위력의 존재, 추행 행위의 유무, 당사자 간 실질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을 지휘·감독하거나 인사권을 가진 지위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 업무상 위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거부 직후 귀가한 점 등을 들어 추행 강제성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소사실 자체도 진술 간 모순과 정황상 비합리성이 커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 변론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