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말다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말과 “계약금을 돌려주면 3억 원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기망으로 보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기소 내용에 억울함을 느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대전 사기죄 변호사는 사기 혐의의 핵심이 되는 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보조금 계좌 안내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시청에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 지침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은 실제로 지정된 별도 보조금 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설명이 거짓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 안내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3억 원 지급 약속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불이행이 의뢰인의 의도적 조치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사후적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