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심리불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