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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대전가정법원 2018푸1*** 특수절도 등- 심리불개시결정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8-07-17
  • 조회수 2061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심리불개시결정.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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