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던 여성 A와 함께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A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였으나, 술에 취한 A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고, 일단 대화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반복된 모욕적 발언에 격분한 의뢰인은 숙소에 있던 커피포트를 A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폭력 전과가 존재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결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 또는 그 경계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 충돌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커피포트가 피해자에게 적중한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서 중요한 참작 사유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록 과거 폭력 전과가 존재하나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아직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대전 재물손괴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