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연업에 종사하던 자로, 다수의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향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를 편취 범행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수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대전 사기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기록 전부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단순한 양형 다툼을 넘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는 세 가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기망행위의 직접적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다음으로 아직 실제로 교부받지 못한 물품이 존재함에도 해당 부분까지 편취로 인정한 1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양형부당 역시 함께 다투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는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조속히 석방되는 것이었기에, BK파트너스는 피해 회사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회사 전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전원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설령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