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방치된 폐건물을 헐값에 임대한 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다수의 가전제품을 렌트하고,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가전 렌탈 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렸고, 부모님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여 대전 사기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기록 전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주범인 A와 명확히 구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나 자금 흐름을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선배 A의 지시에 따라 렌트된 가전제품을 처분하고 대금을 수령해 오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고, 범행 전반에 대한 기획·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도적 공범이 아니라 종속적 · 수동적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A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