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분을 유지하며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함께하던 A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아파트를 매도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피해자들은 A만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A가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 역시 추가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에 범행 관련 자금이 보관되었다가 인출된 사실, A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수표를 현금화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부동산 사기 전문 BK파트너스는 본 사안의 핵심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한 금전 거래 관여 사실과 형사상 공모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A의 진술이 최초 진술을 포함하여 3~4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번복되었고, 그 내용 역시 시기·경위·역할 분담에 있어 일관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A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로 적극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록과 금융 흐름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