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코인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일부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전체 금액에 대해 기망의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 금액이 1억 원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전 코인사기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전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로 보고,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은 초기 금원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기망이나 편취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면, 이후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령한 금원은 약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전 투자사기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전체 편취금액을 약 1,2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