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수산물시장에서 근무하던 중, 도박 빚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이유로 경매 물품을 반출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은 본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두 사람이 함께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대전 절도사건 변호사는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중 1인의 단독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들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두 의뢰인에게 함께 적용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는 사전 허락을 한 적이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사전 허락이 있었던 시점과 문제 된 반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 그리고 단독 절도 범행의 양과 비교할 때 공동으로 가져간 물품이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당시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의뢰인 중 1인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해당 형은 약식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