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권 추심 업무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해외에 본체를 두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의뢰인과 같은 사람들을 합법적인 업무인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외형상 수상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을 할 경우 반성의 부재로 오인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식 과정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친 사안임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상함을 인지한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