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였습니다.
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
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고 볼 것이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
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판결을 통해 분리 확정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부분과 본건 공소사실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
형법상 경합범 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되며, 이 두 범죄 유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동시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형벌이 징역 7년 이하이고 ⓑ죄의 형벌이 징역 5년 이하인 경우에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인 ⓐ죄에 대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7년의 2분의1인 3년 6월을 가중하므로, 최대 7년+3년6월=10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심판되지 않아 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징역 7년 이하, ⓑ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기 때문에, 각각의 형을 합산한 징역 12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양형에서 불리해질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양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적 방어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 받았습니다.
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통한 세심한 변론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BK파트너스는 이중, 삼중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