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걸어잠그며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제지를 시도했으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는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과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부각시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종합적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한 결과, A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