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허위의 전세계약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전세사기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체 가담자가 13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인 은행은 합의를 하지 않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13명의 가담자 중 사건에 가장 적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