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전원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담·방조·수익분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콜센터 업무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교류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