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1명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측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장난과 호기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피고인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점등을 강조하며, 징역형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통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