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