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불송치결정 사례 지난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들을이 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을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거인 및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려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하는 것"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벌칙규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합의 없이 단순 심경의 변화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우너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되거나 기소되지 않으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스토킹범죄 불송치 성공사례 - 김철민 변호사 [범죄사실]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 우편함에 편지 놓고가기, 꽃다발 및 초코릿 배달시키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즉시 대전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이 사건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경찰수사단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