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는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 의뢰인 B는 A와 공범관계로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고, A와 B는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가.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 A, B는 제3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전국대표 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설치한 전화기를 즉시 철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의뢰인 A는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B는 명의제공자 등을 차량에 태우고 세무서, 부동산중개사무실, 사업장 등에 동행하고 전화기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자의 명의로 KT, LGU+에서 대표전화 및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철거하여 총 1,228대의 전화기와 인터넷 회선을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판매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제공하였던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의뢰인 A는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로 사기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변론하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일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사기방조의 고의의 정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매한 전화기 개수가 1,228대에 달하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전화기 수가 100대 미만인 점, 의뢰인들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의뢰인들의 양형에 참작될 정상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A에게 징역 3년을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원심의 형보다 각 1년의 징역형을 감형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