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오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과 B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면서 두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의뢰인의 차량으로 B를 B의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로부터 연락이 왔고, B는 의뢰인에게 '전남편과 서로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여 왔던 것인데요.그런데 B는 이별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의뢰인을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B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B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 사건 → " 혐의없음 " 결정 무죄의뢰인은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로인분과 함께 대응전략을 도모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에, B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무고죄 고소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B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B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B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던 것이 들통나자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B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B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 드러난 것에 해당하고, B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B가 전남편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A를 강간으로 무고한 B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무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 보내게 되었고,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B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B의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