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에게 공동상해를 입힌 16세 소년의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 되었다가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A소년은 두 명의 친구들과 공모하여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서 A소년을 제외한 두 명의 친구들은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A소년은 소년부판사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구금된 채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법원 판사가 위탁한 소년을 분류심사하고 수용하는 곳으로, 소년의 성향과 관련 된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범죄 소년의 죄질이 무겁거나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소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심사원에 위탁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A소년의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이후 A소년과 관련된 지인분께서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고, 함께 심리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소년의 반성적 태도와 품행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이에 더하여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의 품행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얼마만큼 더 잘 보호, 감독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등 최종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 지는데요. 안타깝게도 A소년은 이러한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주도적이고 무거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앞서 한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추후 합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A소년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고, 다행이도 A소년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주변 어른들이 많이 계신 상태여서, 이러한 탄원인들이 A소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올바른 길로 선도 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에서 A소년의 품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소년의 학교밖 청소년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린나이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해자에게 생긴 오해로 인해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의 제1호 내지 5호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결과 : 1호(감호위탁),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A소년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제1호 감호위탁과 제3호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제5호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게 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